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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나온다…'비대칭 규제' 해소 추진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예고…국내 우량주 1종목 기초 상품 상장 가능

박진우 기자 기자  2026.01.30 10: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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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기초 레버리지 ETF 출시를 허용하는 등 국내외 상장 ETF 간 규제 비대칭 해소와 시장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 간의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달성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관련 법률 및 거래소 규정의 정비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등 해외 시장에 비해 엄격했던 국내 ETF 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정합화해 투자 수요의 해외 유출을 막고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내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허용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10개 종목 이상의 분산투자 요건으로 인해 단일종목을 기반으로 한 상품 출시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국내 우량주식 1종목만으로 구성된 ETF 상장이 가능해진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글로벌 동향을 고려해 레버리지 배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2배 이내로 제한된다. 이는 미국에서도 2020년 10월 이후 ±2배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ETF의 신규 상장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이와 함께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려는 경우 기존의 1시간 사전교육 외에 1시간의 심화 사전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국내상장 상품에만 적용되어 규제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1000만원의 기본예탁금 제도가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해당 상품이 분산투자가 되지 않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명칭에서 'ETF' 사용을 제한하고 '단일종목'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국내 파생형 ETF 시장의 성장을 돕기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현재 국내 커버드콜 ETF의 71%가 미국 자산을 기초로 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지수 및 주식 옵션의 대상과 만기를 확대한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기초 위클리옵션의 만기를 현행 월·목요일에서 월·화·수·목·금요일 전체로 확대하고, 개별 국내주식 및 국내투자 ETF를 기초로 하는 위클리 옵션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나아가 금융위는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국내 ETF는 반드시 특정 지수에 연동되어야 하는 제약이 있어 운용사의 자율성이 제한되었으나, 미국 등 주요국처럼 지수 연동 의무가 없는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2026년 상반기 중 국회 발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예고 기간은 2026년 1월 30일부터 3월 11일까지 총 40일간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분기 중 시행령 및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이후 금감원과 거래소의 심사를 거쳐 본격적인 상품 출시를 지원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