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 문턱이 한층 높아진다. 앞으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의 범죄 전력을 비롯해 재무 건전성과 조직·인력 요건까지 종합적으로 따지게 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가 강화됐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의 범죄 전력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심사 대상 법률도 기존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금지법,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법에서 마약거래방지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벌금형 이상), 금고형 이상의 기타 법률로 확대됐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 상태와 사회적 신용, 가상자산 관련 법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과 인력 보유 여부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신고를 수리할 때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FIU가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 후 퇴직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금융사 대표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FIU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효과적으로 차단됨에 따라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