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준치를 초과한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청오건강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6공장(경기도 광주시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올가홀푸드(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가 판매한 '황토가마 볶음땅콩'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식품유형이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으로, 소비기한이 '2026년 5월25일'로 표시된 물량이다. 아플라톡신은 곰팡이 독소의 일종으로, 장기간 섭취할 경우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서울 송파구청을 통해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진행하도록 했으며,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적합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소비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