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특정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신촌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9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교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42만8332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교수 측은 양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이미 범행 경위와 내용, 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A 교수는 특정 의약품의 판매를 촉진하려는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약 4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뒤, 환자들에게 해당 회사의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사건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동료 의사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제약회사 직원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직원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