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취약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청산형 채무조정'의 대상 금액이 오는 30일부터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이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상 확대는 지난해 10월23일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반영한 후속 조치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은 취약계층 채무자가 남은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다. 원금 기준으로 약 5%만 상환해도 나머지 채무가 소멸한다.
이번 확대에 따라 지원대상 금액이 채무원금 합계 기준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앞서 이같은 계획에 대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지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라며 "도덕적 해이와 다른 문제 아닌가 생각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날 역시 금융당국은 제도의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상 확대는 채무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의 실무기관인 신복위는 대상자에게 채무부담 경감과 함께 고용·복지, 심리상담까지 연계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은경 신복위원장은 "고령·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상 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사회안전망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