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맘스터치는 일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월29일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의 가격 인상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으로 인정됐다.
이번 판결로 가맹본부가 물대 인상 과정에서 가맹점주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쳤다는 점이 받아들여지면서, 일부 가맹점주가 주장한 물대 인상의 무효성 및 부당이득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최종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일부 가맹점주들이 싸이패티 소비자가격 및 공급가격 인상, 원·부자재 공급가격 인상 등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기됐다.
이후 약 4년에 걸쳐 소송이 진행됐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 종료(2024년 1월)를 시작으로 1심,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가맹본부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해당 사안이 국내 가맹사업의 거래 관행과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체적 합의에 기반한 경영 행위였다는 점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와의 신뢰와 동반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소통 강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기간 이어진 소송으로 부담을 느낀 가맹점주들에게 유감을 표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