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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법안 90건 처리 예고…"국힘, 비준 멈추고 대미투자법 협조해야"

추민선 기자 기자  2026.01.29 11: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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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90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을 주장하며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민생법안에 대해 "청년, 서민, 노동자, 아이들의 삶과 직결된 비쟁점 법안 90건"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을 통해 청년들의 이자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개정으로 먹거리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한 기술 탈취 근절, 하도급 대금 연동제 확대, 가맹 택시 부당 수수료 금지 등으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험법 개정, 어린이놀이시설법 및 학교급식법 처리를 통해 노동자와 아이들의 안전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미 투자 MOU 국회 비준에 대해 "구속력 없는 MOU에 굳이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워 시간을 끄는 것은 명백한 발목잡기"라며 "미국 대통령은 행정 명령으로 대응하는데 우리만 스스로를 묶는 것은 국익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은 전략적 투자를 뒷받침할 국내 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법적 쟁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비준 불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 의장은 "헌법 제60조상 비준 동의 대상이 되는 조약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의도한 경우"라며 "한·미 전략적 투자 MOU는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 창설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조약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동일한 성격의 미·일 간 MOU 역시 양국 모두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우리만 비준 절차를 밟을 경우 오히려 미측이 조약성을 주장할 여지를 줄 수 있어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의장은 정부 협상팀의 관세 협상 성과를 언급하며 "상업적 합리성과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고려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은 분명한 성과"라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협조를 당부한다. 당·정은 국익을 고려한 치밀한 투자전략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