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의회(의장 최은순)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의회는 갑질 근절과 윤리의식 강화, 공무원 복무 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조례안 3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추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 내 부당한 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에는 갑질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예방교육 실시와 함께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상담·지원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성태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의원 겸직 신고와 사임 권고 절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의원 윤리 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휴가 및 근무시간 운영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육아시간 운영 기준 개선을 비롯해 자기성찰휴가 분할 사용 기준 정비, 생일 특별휴가 신설, 모성보호시간 활용 사항 명확화, 임신검진 동행휴가 도입 등이 주요 골자다.
보령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은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존중과 책임이 살아 있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의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들은 오는 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