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를 보다 구체화해, 장애인가정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명시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한 난임 지원 및 가사지원 사업 추진 근거 신설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안경자 의원은 "저출생 시대를 맞아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특히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의료 접근성 문제와 안전 문제에 대해 보다 세심하고 현실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가정에 대한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여성장애인 출산·양육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지역 내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전·산후 건강관리와 출산·양육 지원체계 현황을 점검하고 보건의료·복지·돌봄 분야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