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27일 영인면 일원에서 야생동물 불법 포획을 목적으로 설치된 밀렵 도구에 대한 합동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수거는 아산시를 비롯해 금강유역환경청, 야생생물관리협회 밀렵·밀거래 감시단, 야생생물관리협회 아산지회가 참여해 불법 포획 행위와 서식지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점검 결과, 올무와 뱀그물, 통발 등 불법 포획도구 90여 개가 발견돼 즉시 수거 조치됐으며, 참여 기관들은 인근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아산시는 이번 합동 활동을 통해 야생생물 피해 예방은 물론 시민 안전사고 방지와 불법 포획 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포획도구 수거와 예방 중심의 관리·단속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밀렵·밀거래 행위나 불법 포획도구를 발견할 경우 금강유역환경청이나 아산시 환경보전과로 즉시 신고해 달라"며 "불법 포획도구는 야생동물과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관계기관 협력과 시민 참여를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