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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AI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한다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 발표…공공누리 '제0유형' 도입

박지혜 기자 기자  2026.01.28 1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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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는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이라면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8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을 개정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의무도 없다.

기존 공공누리 유형(제1~4유형)의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AI 학습 목적으로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기존에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공공저작물이라도 AI유형을 기존 공공누리 유형과 함께 표시할 경우 AI 학습에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이에 AI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개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국가대표 AI 정예팀이 공공누리 제1·3유형 공공저작물 중 약 1100만건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제0유형 또는 AI유형을 표시한 공공저작물이면 전 국민 누구나 AI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공공저작물이 AI 분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안에 따라 각 부처·기관의 공공누리 표시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에서 수요가 많은 공공저작물을 시작으로 신설된 공공누리 유형의 표시를 확산해나간다. 

공공저작물 개방 노력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특전(인센티브)도 검토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각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방문 교육 및 홍보, 공공누리 유형 전환 지원 등을 추진한다. 

나아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표시를 의무화해 더욱 많은 공공저작물이 AI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개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지난 2022년부터 다양한 분야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는데 지난해 41만건을 추가, 총 766만건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문화정보원과는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가공한 후 이를 개방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부터 'AI 허브'를 통해 903종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개방해왔다. 

향후에는 이를 AI 학습용 데이터 통합제공체계로 고도화하고, 공공·민간 보유 데이터 중 가치와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전환해 개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