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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거래소, 신용정보법 규율 대상"

국무회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정보집합물 규제 완화

장민태 기자 기자  2026.01.27 17: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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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가상자산 거래 정보가 신용정보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거래소가 신용정보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정비된 조항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정보는 신용정보에 포함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거래소)가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로 명확히 규정됐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양질의 금융 분야 정보를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집합물 재사용 금지 규제가 완화된다. 

현행법상 금융 분야 데이터 결합은 허가를 받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의뢰기관에 전달한 뒤 즉시 데이터를 삭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데이터 결합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해 데이터전문기관이 별도의 안전한 관리 환경을 갖췄다면 결합을 마친 정보집합물을 보관·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정보가 신용정보주체 동의 없이 공유될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된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이를 대신 지급한 경우, 동의 없이 물건지 정보 등 관련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관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회사 건전성 관리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등도 일부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금융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