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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저소득 한 자녀 가구 신입생 입학비 지원

초·중·고 1인당 10만원…입학통지서, 통장 사본 구비서류 갖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강경우 기자 기자  2026.01.27 16: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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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도가 신학기를 맞아 저소득층 가계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중·고 신입생 자녀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차가 2월2일부터 20일까지, 2차가 3월3일부터 31일까지다. 대상자는 입학통지서,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입학 전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구매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한 자녀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운동화·책가방 등 입학 초기 필수 물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1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입학월 기준 2026년 3월1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한 자녀 가구로, 올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다. 총 지원 규모는 약 1억5000만원이다.

미진학자와 도외 전출자, 교육청 및 시·군 자체 지원사업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6년 3월31일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2024년부터 두 자녀 이상 가구는 도 교육청이, 저소득 한 자녀 가구는 경남도가 각각 지원하는 역할 분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경남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도외 학교로 진학해 도 교육청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두 자녀 이상 가구도 경남도가 지원한다.

경남도는 이번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모든 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범식 경남도 복지정책과장은 "입학 시기에 집중되는 교육비 부담은 저소득 가구에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며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