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청군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상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융자지원 규모는 총 100억원이며, 지원대상은 산청군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신청기간은 1월28일부터 2월10일까지로 기간 중 융자금액 소진 시 조기 마감한다.
은행여신 규정상 상환능력을 갖추고 융자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업체의 매출 및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대 5억원이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은 보증 수요 증가에 따라 지원규모를 확대했으며, 소상공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산청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 후 대상 자격에 따라 방문 또는 비대면 앱(보증드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신청 기간 중 협약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 한도 및 금리 상담 진행 후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산청군과 협약을 체결한 5개 금융기관은 △농협은행산청군지부 △경남은행 산청지점 △산청새마을금고 △기업은행진주지점 △산청군농업협동조합(본점 및 14개 읍면 농협지점)이다.
이번 육성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산청군이 5년간 이차보전금 3.5%를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산청군 경제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