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작법자폐(作法自斃)에 불과한 비준 고집을 즉각 중단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외통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제약 제품 등에 대한 대미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기습적으로 밝힌 배경으로, 우리 국회가 한미 팩트시트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약속한 조건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당국과 약속한 조건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14일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고, 이에 따라 11월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성명에 따르면 미국 역시 지난해 12월 4일 관보 게재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민주당은 "양해각서상 기준은 법안 '발의'였으며, 그 기준을 충족한 만큼 절차상 지체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법안 심사 역시 예산안 심사와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일정 이후 숙려 기간을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며 "관세협상 합의 이행을 위해 2026년도 예산안에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 예산 1조1000억원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국회 비준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이들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정적 합의라고 명시돼 있다"며 "일본 역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았고, 미국 또한 비준 절차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비준(ratify)'이 아닌 '제정(enact)'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미국은 비준하지 않는데 한국만 비준해 구속력 높은 조약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달리기 시합에서 우리 발을 스스로 묶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외통위 위원들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익을 볼모로 한 비준 고집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리 급박한 상황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며 국익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