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저축은행 대출 청약철회 업무가 내달부터 전면 전산화된다. 저축은행이 고객의 대출 청약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해 수수료를 수취한 사례가 발견된 데 따른 개선 조치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내달 1일부터 청약철회 업무 프로세스 전면 전산화 등을 포함한 저축은행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출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금감원의 저축은행 검사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금감원이 대출 청약철회권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저축은행은 고객의 청약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해 수수료를 수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사례는 직원의 업무 과실 등 내부통제 미흡에 기인한다"며 "저축은행업권과 협의해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전산통제 강화다. 청약철회 신청이 등록된 경우, 저축은행은 전산 시스템상 임의로 중도상환 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 업무 처리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팝업 기능도 추가된다.
아울러 고객이 대출금 일부를 중도상환했더라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인 14일 이내에 신청하면, 이미 낸 수수료를 되돌려 주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고객이 대출의 중도상환이나 청약철회를 선택할 경우, 저축은행은 두 방식의 장단점과 구체적인 소요 비용을 비교해 제시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는 저축은행중앙회 애플리케이션 'SB톡톡'을 통해 대출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비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저축은행업권의 개선안 이행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며 "저축은행 외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청약철회권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