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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휴대폰 보조금 7만~19만원

조윤성 기자 기자  2006.03.27 12: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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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SK텔레콤은 18개월 이상 연속해 가입한 실적에 따라 최소 7만원에서 최대 19만원까지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SK텔레콤은 보조금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6개월 동안 월평균 이동전화 요금(ARPU)을 6단계로 구분해 9만원 이상인 고객은 17만원, 7만원 이상은 15만원, 5만원 이상은 13만원, 4만원 이상은 11만원, 3만원 이상은 9만원, 3만원 미만 고객에게는 7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SK텔레콤은 가입기간을 감안해 5년 이상 고객은 2만원, 3년 이상 고객은 1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SK텔레콤은 월평균 이동전화 요금을 기준으로 고객의 기여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 하되, 장기사용고객에 대한 보조금을 추가함으로써 모든 고객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다고 보조금 지급 취지를 설명했다.

전체 가입자중 69%에 달하는1,345만 고객이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SK텔레콤은 이번 새 제도가 단말기만 교체하는 기기변경 보조금과 사업자를 변경하는 번호이동 보조금을 동일한 수준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에 따라, 기존 고객에 대한 유지 마케팅(Retention)에 보다 만전을 기한다는 전략이다.

과거에는 신규 또는 번호이동 고객에게 각종 인센티브가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기변고객도 자신의 이용실적과 기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돼 상대적인 혜택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번호이동 시 별도의 가입비를 부담하면서도, 마일리지, 멤버십 혜택, 장기가입 할인 등을 포기해야 했으나 기존 통신사를 유지해 기기변경을 하게 되면 번호이동과 동일한 액수의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기존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장기가입 고객들의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SK텔레콤 영업본부 김형근 상무는 “기여도가 높은 고객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취지에 따라 장기가입 고객들이 이동전화 이용실적과 가입기간에 따라 보조금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며 “기기변경과 번호이동에 대한 보조금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계기로 편법적인 단말기 할인과 같은 출혈경쟁을 끝마치고 통화품질이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선택을 받는 이동전화서비스시장의 본원적 경쟁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