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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6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2월9일부터

5000만원 이내 대출금의 2년간 연 3% 이자…신용보증수수료 1년분 지원

강경우 기자 기자  2026.01.27 14: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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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진주시가 경기침체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월9일부터 450억원 규모의 '2026년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대출방식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과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 등 두 가지로 운영한다. 2026년 지원 규모는 보증대출 300억원, 담보·신용대출 150억원 등 총 450억원으로, 상반기 260억원과 하반기 190억원으로 나눠 시행한다.

지원내용은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2년간 연 3%의 이자를 지원하고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 시에는 발생하는 신용보증수수료 1년분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등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은 2월9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 후 재단 방문 또는 '보증드림 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금 소진 시까지 운영한다.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만큼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담보·신용대출로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한도 및 금리 등에 대한 사전상담 후 구비서류를 준비해 진주시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대출과 마찬가지로 자금소진 시 마감된다.

취급 금융기관은 관내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15개소 및 지역 농·축협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