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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군소음 피해보상 지역 대폭 확대

군공항·사격장 포함 132개 지번 추가…2월부터 거주민 보상금 접수

김성태 기자 기자  2026.01.27 14: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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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산구가 군공항과 사격장 소음 피해보상 지역을 기존보다 크게 넓혔다. 올해부터 추가 지정된 지역 주민도 소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의 고시로 보상 대상과 신청 절차가 확대·강화됐다.

광주 광산구는 최근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과 평동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된 지역 132개 지번(도로명 74곳)을 새롭게 소음 피해보상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추가 지정된 지역은 오랜 기간 실제로 군용기 이착륙과 사격 등 군사 활동의 소음 피해를 받아왔으나, 기존까지 공식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 사회의 불만이 이어졌던 곳이다.

이번 소음 대책 지역 확장으로, 해당 주민들은 올해부터 군공항과 사격장 소음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신청이 가능해졌다. 광산구청은 2월부터 보상금 신청을 받기 위해 추가 지정 지역의 거주민에게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방침이다.  

군용비행장 보상은 기준 소음도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웨클 이상~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3종(85웨클 이상~90웨클 미만) 월 3만원으로 구분된다.

사격장 역시 C 가중 데시벨을 기준으로 △1종(94데시벨 이상) 월 6만원, △2종(90~94데시벨 미만) 4만5000원, △3종(84~90데시벨 미만) 3만원이 지급된다. 실제 보상금은 사업장과 근무지 위치, 사격 횟수에 따라 조정된다.

광산구는 현재 송정1·2동,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등 기존 6개 지역에서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다. 군 사격장 피해 지역으로 새로 포함된 평동 역시 2월 중 현지 창구에서 신청을 개시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2월27일까지 방문, 28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마감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국방부의 소음 대책 지역 확대에 따라 추가 지정된 주민들이 누락 없이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