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붑법사금융 신고 '원스톱' 구제…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금융당국 "불법사금융 종합·전담 지원체계, 1분기 내 시행 예정"

장민태 기자 기자  2026.01.26 15: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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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모든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9일까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입법 추진은 지난해 12월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개별 신고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모든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신고인 유형 △채권자 정보 △불법추심 피해 내용 등을 포함한 신고서 서식을 구체화했다. 또 응답방식을 객관식으로 개편해 피해자가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관련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의 금융감독원을 경유해 요청하던 방식보다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별로 배정된 전담자를 통해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1분기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