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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소식] 남해군 '기본소득 사용처 지정' 최종 의결

면 지역 하나로마트 7만 원 사용가능…지역상권 활성화, 생활편의 향상 도모

강달수 기자 기자  2026.01.26 1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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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기본소득 사용처 지정' 최종 의결
■ 남해군, 가가호호 '겨울방학 기획행사' 및… '홍보형 기획사업' 추진
■ 남해군 '3개 수산단체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 기탁

[프라임경제] 남해군(군수 장충남)은 지난 23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남해군 기본소득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용처 지정(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관련 분야 전문가와 각 분야별 대표 등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지난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사용처 지정(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생활 여건과 지역경제 구조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가운데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이날 최대 쟁점이었던 면지역 하나로마트 허용 여부와 관련해 △ 10만 원 상한액 설정 △ 5만 원 상한액 설정 △ 전부 허용 △허용 불가 등 네 가지 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기준에 따라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역사회 환원 협약(MOU)을 전제로 조건부 사용을 허용하되, 기본소득 사용 상한액 7만 원으로 설정하는 '절충안'이 수정가결됐다.

이번 결정은 대형 유통시설로의 소비 쏠림을 방지해 골목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 지역 주민의 생필품 구매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지난달 제1차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용지역 지정안'과 이번 '사용처 지정안'이 모두 확정돼 농어촌 기본소득 운영의 기틀이 됐다.

군은 읍 지역 등 중심지에 사용처가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지 중심으로 사용지역을 설정하도록 한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지난달 기본소득 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 권역 체계로 사용지역을 구분해 운영한다.
 
1권역(남해읍) 거주자는 읍뿐만 아니라 면 전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2권역(면 지역) 거주자는 읍을 제외한 9개 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중심지(읍) 집중 업종인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등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남해군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사용처 지정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에 머무르며 생활경제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한 것"이라며, “하나로마트 상한액 설정과 권역별 사용 기준을 통해 지역 내 소비가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해군은 면 지역 하나로마트와의 상생 협약(MOU) 체결을 통해 기본소득 연계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강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남해군, 가가호호 '겨울방학 기획행사' 및… '홍보형 기획사업' 추진
남해군이 추가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지난 12월부터 2월까지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가가호호(家加好好)' 겨울방학 기획행사 및 홍보형 기획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남해군이 추가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홍보형 기획사업으로 △가가호호 남해-남해평생학습관 △이동면 제2회 남해보물초 파워 페스티벌 △제3회 대지포마을 해맞이축제를 진행해 왔다. 

또 겨울방학형 기획사업으로 지난 1월19일 군내 가족들과 함께 '남상일×AUX밴드' 공연관람이 진행됐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2025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가가호호(家加好好)'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남해군민들의 열정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가가호호(家加好好)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재)남해관광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긍정적 소통과 유대감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까지 가가호호(家加好好)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여행, 음악, 공예, 남해바래길 플로깅 등)이 진행됐다. 

김용태 (재)남해관광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가족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가족 간 긍정적 유대감 형성을 위한 가족프로그램을 발굴해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수요를 파악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남해군은 지난 23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남해군 기본소득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용처 지정(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관련 분야 전문가와 각 분야별 대표 등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지난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사용처 지정(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생활 여건과 지역경제 구조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가운데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이날 최대 쟁점이었던 면지역 하나로마트 허용 여부와 관련해 △ 10만원 상한액 설정 △ 5만 원 상한액 설정 △ 전부 허용 △허용 불가 등 네 가지 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기준에 따라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역사회 환원 협약(MOU)을 전제로 조건부 사용을 허용하되, 기본소득 사용 상한액 7만 원으로 설정하는 '절충안'이 수정가결됐다.

이번 결정은 대형 유통시설로의 소비 쏠림을 방지해 골목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 지역 주민의 생필품 구매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지난달 제1차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용지역 지정안'과 이번 '사용처 지정안'이 모두 확정돼 농어촌 기본소득 운영의 기틀이 완성됐다.

군은 읍 지역 등 중심지에 사용처가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지 중심으로 사용지역을 설정하도록 한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지난달 기본소득 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 권역 체계로 사용지역을 구분해 운영한다.
 
1권역(남해읍) 거주자는 읍뿐만 아니라 면 전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2권역(면 지역) 거주자는 읍을 제외한 9개 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중심지(읍) 집중 업종인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등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남해군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사용처 지정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에 머무르며 생활경제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한 것"이라며, “하나로마트 상한액 설정과 권역별 사용 기준을 통해 지역 내 소비가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해군은 면 지역 하나로마트와의 상생 협약(MOU) 체결을 통해 기본소득 연계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강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남해군 '3개 수산단체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 기탁
(사)한국수산업경영인 남해군연합회(회장 박정용), (사)남해군어촌계장연합회(회장 권대진), (사)한국자율관리어업 남해군연합회(회장 이춘갑) 등 3개 수산단체

남해군은 지난 22일 남해군 수산단체들이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사)한국수산업경영인 남해군연합회(회장 박정용), (사)남해군어촌계장연합회(회장 권대진), (사)한국자율관리어업 남해군연합회(회장 이춘갑) 등 3개 수산단체가 협력해 마련했다.

남해군 수산단체들은 2023년부터 3년간 총 900만 원의 향토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지역사회에 따뜻한 손길을 전해준 수산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탁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기탁된 성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어업인 자녀의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