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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특별시 명칭 가시화…행정통합 특별법 막바지 조율

교육통합·공무원 신분 보장·전략산업 특례 담아…27일 최종 결정

김성태 기자 기자  2026.01.25 23: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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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명칭 가안이 '광주전남특별시'로 논의되며, 교육통합과 공무원 근무 보장, 전략산업 특례를 담은 특별법이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광주전남 통합 광역지방정부의 명칭 가안이 '광주전남특별시'로 논의됐으며, 오는 27일 열리는 4차 간담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교육통합을 위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고, 행정·교육 공무원의 관할구역 근무를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확정 수순에 들어갔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가칭)' 발의 전 최종 점검을 위한 시도지사·국회의원 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청회와 국회 논의에서 제기된 쟁점을 반영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감형 특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명칭 가안은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국회의원들이 시도민의 뜻을 반영해 세 차례 논의를 거쳐 도출했다. 청사는 광주청사·무안청사·동부청사 3개 체제를 균형 운영하되, 주소지는 전남으로 잠정 협의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통합 교육감 선출에 합의하고, 학군은 현행 유지하되 통합교육감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1차 합의를 이뤘다. 공무원 인사는 특별법에 현 신분을 보장하고, '관할구역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보장한다'로 강화하기로 했다.

미래 전략산업 특례로는 인공지능 메가클러스터 조성, 혁신거점 구축, 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지원이 논의됐다. 반도체 특화단지 우선 지정, 방산·반도체 클러스터 연계, 양자산업 육성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도 폭넓게 점검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범위 확대, 국비 지원 강화, 문화지구 지정 특례 등이 검토됐다. 에너지 산업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성 보장, 전력계통 포화 해소 대책, 국가기간산업 구조전환 지원 규정이 논의됐다.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클러스터, 스마트수산 선도지구 지정,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 확충, 지역 인재 양성과 정착 지원 특례도 포함됐다. 통합국립대 육성, 우수 인재 주거·교육·조세 지원 등 정주 기반 마련 방안 역시 테이블에 올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간담회와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특별법 특례를 대폭 보강하고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통합의 속도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며 "통합 효과가 체감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통합 실익, 공직자 불이익, 지역 정체성 등 우려를 해소하는 입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지자체는 정부·국회를 대상으로 전략적 설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폭넓은 소통을 지속해 핵심 요구가 입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