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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 '뚝'…전국 평균보다 1.54%p 낮아

부동산 침체 여파에 지가 변동률 1.82% 그쳐…청주타워 최고지가·옥천 임야 최저지가

오영태 기자 기자  2026.01.23 17: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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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북도는 올해 표준지 3만3540필지(전국 표준지 60만 필지의 5.6%)에 대한 적정가격을 국토교통부가 23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간 지가 산정을 진행하고, 토지 소유자와 지자체 의견 청취를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확정했다.

올해 충북의 지가 변동률은 1.82%로 전국 평균 변동률 3.36%보다 1.5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인 65.5%로 동결되면서 도내 전 시·군·구의 지가 상승 폭이 전반적으로 둔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개발 수요가 높은 청주시 흥덕구(2.55%)와 청원구(2.53%), 진천군(1.78%)이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 부지로 ㎡당 1024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14만원 하락한 수치다. 최저지가는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 임야로 ㎡당 210원으로, 전년 대비 4원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시·군·구청 민원실(지가 업무 담당 부서)에서 1월23일부터 2월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2월23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팩스·우편·방문 제출이 가능하다.

김승래 충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을 반영해 상승 폭이 크지 않은 수준"이라며 "도민들의 조세 및 각종 부담금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