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천안시가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이른바 '4대 폭력' 근절을 위해 공직사회 전반의 교육·징계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천안시는 건전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6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한 대면교육 의무화와 교육 미이수 가해자 징계 강화, 2차 가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등을 골자로 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사이버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 가운데서도 4대 폭력 관련 사건이 반복 발생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앞으로 6급 이상 중간관리자와 고위직 공무원, 지자체장에 대해서는 사이버 교육을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대면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교육 이행 여부에 따른 책임성도 대폭 강화한다. 예방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공무원이 성비위 사건에 연루될 경우, 기존 징계 양정 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를 적용해 실질적인 경각심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조직 내 '2차 가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명확히 했다.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나 소문 유포, 신고 무마를 위한 협박은 물론, 사건을 두고 질문하거나 궁금해하는 행위 자체도 심각한 가해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가해자를 비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업무 격리와 함께 가중 처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여성가족과와 충남성폭력상담소를 연계한 고충상담 상설창구를 운영하고, 전문 상담과 기관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형식적인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예방과 책임 있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안전하고 서로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