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 연락이 끊긴 피해 주택의 관리 공백 해소를 위해 공용시설 안전설비 보수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 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부담한다. 긴급 보수 공사비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사업은 전체 세대 임차인의 1/3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 주택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 임대인이 소재 불명·연락 두절 상태 혹은 시급히 공용 부분 안전 확보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다.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대표 1명이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보수공사에 필요한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도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도 마련했다.
안전 확보·피해 복구가 시급한 긴급 공사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 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소방 안전 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비용'은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가구 수만큼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9월30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서류 심사와 전문가 현장 점검을 거쳐 선정한다. 또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공사를 끝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서울시 주택정책과(중구 서소문로 124, 14층)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예산(2026년 기준 1억원)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안전관리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금까지 전세사기 주택 임대인 잠적 시 공용시설 고장 등 안전사고 위험 발생에 따른 즉각 조치가 어려웠다"라며 "승강기 소방 등 주택에서 필수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안전시설 보수 등 지원으로 임차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