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보통신부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27일 발효됨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의 지급기준, 액수, 방법이 발표됐다.
휴대폰 보조금이란 1년 6개월 이상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지 않고 사용한 이용자가 휴대폰을 변경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18개월 이상 사용한 이용자는 다른 통신사로 이동해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통사 3사는 이용기간과 사용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금액은 SKT 7~19만원, KTF 6~20만원, LGT 5~21만원 수준이다.
단위 : 만원 | ||
휴대전화의 사용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 확인은 각사의 홈페이지나 대리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보조금 제공 약관이 회사마다 달라 휴대전화 사용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불법 보조금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지만 규정 약관이 달라 오히려 불법 보조금 지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통신사별로 제공 금액이 달라 자사 고객의 편의 보다는 타사 고객을 끌어 모으기 위한 전략이 엿보인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이에 따라 통신위원회는 현재 나온 금액은 30일 이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삼사가 극심한 눈치작전으로 가격을 바꿀 수 있어 신중하게 변화의 추이를 지켜볼 것을 제안했다.
단말기 보조금은 2년에 한번씩 지급되기 때문에 2008년 3월26일까지 단 1회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