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모가 자녀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는 이른바 '엄마카드' 사용 관행이 이어지자,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부모 명의 신용카드 ‘가족카드’ 발급을 허용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23일부터 내달 4일까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하지만 엄마카드(엄카) 사용 등 여신전문금융업법령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대여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부모의 신청에 따라 신용카드인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신용카드 가맹점의 비대면 가입이 허용된다. 가맹점주가 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모집인이 직접 방문해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방문 외에 비대면 방식으로도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신용카드업 인허가 심사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신용카드업 허가 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또 심사가 중단된 경우, 주기적으로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의무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타 업권과 달리 여전업권 허가 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영세가맹점 인정 기준은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현재 영세가맹점 인정 요건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기준 외에도 간이과세자 기준을 함께 두고 있다.
과오납금 환급 가산금 이율 기준도 마련된다. 법원 판결 등으로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취소돼 과징금을 환급할 경우, 가산금 이율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개정에 따라 해당 기준이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정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 발급·이용과 가맹점 가입 과정의 혁신을 제도화한다"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범위, 여전업권 인허가 심사 등 규제와 관련한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예고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은 예고 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