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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의, HUG 임대보증금보증 제도 개선 촉구

"임대사업자 부담 가중…전세사기 예방 명목 전국 부작용 우려"

김성태 기자 기자  2026.01.22 11: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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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가 HUG의 임대보증금보증 제도 개편으로 인해 건설임대사업자들의 자금 부담과 경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6월 개편된 HUG 임대보증금보증 제도가 전세사기 예방이라는 취지와 달리, 건설임대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현장에서 과도한 자금 납부와 유동성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상의는 HUG가 지정한 일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보증 기준으로 삼으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실거래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기존에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건설임대사업자들이 대규모 현금 납부나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받는 실정이다.

광주상의는 특히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이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율이 현저히 낮은 건설임대사업자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2년간 HUG의 보증 사고율을 보면, 개인 임대사업자는 7~9% 수준인 반면 건설임대사업자는 1% 미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평가액 하락은 임대사업자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보증 사각지대를 만들어 보증금 회수 불안정을 키우는 원인으로 떠올랐다. 장기적으로는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영 여건 악화가 누적되어 오히려 보증 사고 확대라는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광주상공회의소는 현행 임대보증금보증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건설임대사업자를 제외하거나, 최소한 2023년 6월 제도 개편 이전에 이미 보증서를 발급받아 운영 중인 단지에는 소급 적용을 배제하는 등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이 사안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안"이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신속히 내놓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부와 HUG의 제도 개선 움직임에 따라, 임대업계를 둘러싼 현장의 경영상 불안정 완화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