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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TV 담합 2700억원 과징금"…은행권 "행정소송 준비"

정보 교환 두고 '경쟁 제한' vs '건전성 관리'

임채린 기자 기자  2026.01.21 17: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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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권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재조사한 뒤 과징금 27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은행들은 실제 이익이 없었다며 행정소송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7500건 넘는 정보 수시 공유…시중은행 'LTV 담합' 금지명령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에 대해 LTV 담함 협의로 약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4개 시중은행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각 은행들의 LTV 정보 전체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공유·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LTV를 비롯, 가계·기업 대상 부동산 담보대출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 은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LTV 비율을 조정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4개 은행이 담합으로 얻어낸 매출액은 6조8000억원으로 산정, 관련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하나은행에는 879억원을 부과한다. 이어 △KB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특정 지역·유형 부동산에 적용되는 LTV가 다른 은행 대비 높으면 경쟁 은행에 비해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많이 부담하게 되므로 낮췄고, 반대로 낮으면 고객 이탈로 영업경쟁력이 약화할 것을 우려해 높였다.

4대 은행 LTV는 평균 62.05%로 정보 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69.52%)보다 낮았다. 2023년 기준 4개 은행 LTV 평균은 비담합은행에 비해 7.5%포인트(p) 낮았다. 특히 공장·토지 등 기업 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LTV 평균은 차이가 더 큰 8.8%p로 나타났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시중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은행권 "리스크 관리 차원의 정보 교환일 뿐… 부당 이익 없다"

반면 은행권에서는 단순한 리스크 관리 차원의 정보 공유를 담합으로 판단한 것은 과도하다고 보고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가능성도 거론된다. 은행들은 해당 정보 교환이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담보 가치와 회수 가능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기 위한 관행이었다고 전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정보 교환은 대출을 줄이기 위한 담합이 아닌 경매 낙찰률 등 백데이터를 통해 담보 회수 리스크를 점검하는 과정이었다"며 "리스크가 높으면 관리 기준이 달라질 뿐, 대출 한도를 일괄적으로 낮추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짚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LTV는 공정위 관점에서는 대출 한도로 보일 수 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 발생 시 경매를 통해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리스크 관리 지표"라며 "이를 보다 정확히 산정해야 금융회사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정보를 공유했다고 해서 은행의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마진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연체·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 비용과 손실을 감안하면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