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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소식] 고성군, 2026년 청소년의 꿈터…신규 진로체험처 상시 모집

강달수 기자 기자  2026.01.21 12: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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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2026년 청소년의 꿈터…신규 진로체험처 상시 모집
■ 진흥개발(주) 김원석 대표 '(재)고성교육재단에 1천만원' 기탁
■ 고성군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및…'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프라임경제]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생생한 직업 현장을 경험하고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2026년 신규 진로체험처'를 연중 상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진로체험처란 학교 교실을 벗어나 실제 직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업무를 직접 체험하며, 직업인의 삶과 직무 역량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장소이다. 

모집 대상은 고성군 내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기관, 단체, 개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신산업(AI‧로봇) △문화‧예술 △보건‧의료 △공공 서비스 △예체능 등 청소년 진로 교육이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026년에는 디지털 기술과 스마트한 일의 방식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신산업 분야의 진로체험처를 중점적으로 모집해, 청소년들이 새로운 직업 환경과 일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 진로체험처로 참여하게 될 경우,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안내와 지원이 제공되며,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진로체험 운영이 가능하도록 행정지원과 홍보도 함께 이루어진다.

신규 진로체험처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진로체험망 '꿈길'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고성진로교육지원센터 유선(055-670-5934~5) 또는 누리집(www.gsyon.or.kr)으로 문의하면 상담을 거쳐 등록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고성진로교육지원센터는 진로체험처 안전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청소년 중심의 안전하고 내실 있는 진로체험 운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진흥개발(주) 김원석 대표 '(재)고성교육재단에 1천만원' 기탁
6차례에 1억원의 교육발전기부금과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지역사회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

고성군의 장학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재)고성교육재단에 교육발전기부금 기탁행렬이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19일 진흥개발(주) 김원석 대표가 1000만원을 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교육발전기부금으로 (재)고성교육재단에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진흥개발 김원석 대표는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1억원의 교육발전기부금과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으며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도 함께 실천하고 있다.

김원석 대표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사업을 하면서 늘 지역의 도움을 받고 성장을 했는데, 그 이익을 지역에 환원해 우리 군 발전을 돕는 것은 당연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재)고성교육재단 천경우 이사장은 "기탁자의 부친이신 김오현 전 이사장님도 고성군 아너소사이어티 1호 회원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봉사와 기탁을 많이 하셨다"며 "고성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두 부자(父子)의 정성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지역 학생들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고성군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및…'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불법주정차 현장 계도

고성군은 지난 1월19일 고성소방서 주관으로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을 실시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을 동원해 소방출동로 확보와 소방차량 출동에 방해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현장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 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훈련으로, 고성소방서에서 출발해 송학사거리, 동외광장 교차로, 한전삼거리, 고성군청, 서외오거리, 송학광장 교차로를 거쳐 고성시장까지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군민들의 소방출동로 확보에 대한 인식 제고와 안전의식 확산을 도모했다.

장은창 도시교통과장은 "소방차의 골든타임 확보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소방출동로 확보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며 "평소에도 군민들께서 소방차 길터주기 실천과 불법 주정차 근절에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소화전으로부터 5M 내 주정차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 8만원, 승합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