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경남 밀양에 거주하는 귀촌 이주민 이모 씨가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씨는 수년간 이어진 각종 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피해 신고인 보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한 본인이 고소 대상이 되는 등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 이 씨는 "수사기관과 사실관계 판단을 두고 지속적인 이견이 발생했고, 일부 사건은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으로 종결됐지만 반복적인 수사와 갈등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누적됐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 씨는 2024년 제기된 하천법 위반 관련 고발 사건을 주요 쟁점으로 지목했다. 해당 사안이 본래 행정기관의 관리·단속 권한과 밀접한 사안임에도 경찰 수사가 개입된 경위와 그 적정성을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씨 측은 "유사한 사례가 다수 존재함에도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고발과 수사가 집중된 점은 형평성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그간 상급 기관에 민원과 감사 요청을 이어온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무혐의 처분 이후 과거 수사 과정에 관여했던 관계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씨는 "피해 신고인의 정당한 문제 제기 권리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 원칙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이번 진정은 특정 기관이나 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사와 행정 전반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는지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것"이라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 상태이지만 공정한 절차 확립을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진정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조사 결과와 관계 기관의 공식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