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애경산업(018250)이 해외에서 수입한 '2080 치약' 일부 제품에서 국내 사용이 금지된 보존제 성분 트리클로산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애경산업의 2080 수입 치약 6종과 국내 제조 치약 128종에 대한 트리클로산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해외 제조소에서 생산돼 국내로 수입된 치약 6종 가운데 수거가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중 754개 제조번호 제품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다. 반면 국내에서 제조된 2080 치약 128종에서는 모두 불검출 판정을 받았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2023년 2월부터 해외 제조소 '도미(Domy)'에서 생산돼 국내에 유통된 수입 치약과 국내 제조 제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며 "수입 제품에서만 트리클로산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트리클로산은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보존제 성분으로,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치약 등 구강용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다만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치약에 0.3% 이하로 사용할 경우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트리클로산 혼입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해외 제조소와 애경산업에 대한 조사를 병행했다. 조사 결과, 도미는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 장비 소독 과정에 트리클로산을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장비에 잔류한 성분이 일부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작업자별 소독 방식과 사용량 차이로 인해 제품별 잔류량에도 편차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애경산업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는 문제점도 확인됐다. 회수 조치가 지연되는 등 관련 절차를 충분히 준수하지 않았고, 해외 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 역시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러한 점을 종합해 애경산업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 결과를 토대로 이번에 검출된 수준의 트리클로산이 인체에 미칠 위해 우려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규봉 단국대학교 약학과 교수는 "트리클로산은 체내에서 비교적 빠르게 배출돼 축적 가능성이 낮다"며 "국외 여러 국가에서는 치약에 해당 성분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치약을 포함한 의약외품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입 단계에서는 최초 수입 시 트리클로산 검사 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판매 단계에서는 제조번호별 자가 품질검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유통 단계에서는 매년 모든 수입 치약을 대상으로 트리클로산 함유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등 수거·검사를 확대한다.
또 해외 제조소에 대한 현지 점검을 강화해 국내 사용이 금지된 성분 혼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치약을 포함한 의약외품의 위해 우려 성분 모니터링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치약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의 단계적 의무화와 유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