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안전조치 미이행 속출…포스코이앤씨 산안법 403건 위반

'과태료 7억6800만원 부과' 고용부 "중대재해 근절에 사활 걸 각오로 임해야"

박선린 기자 기자  2026.01.20 16:07:1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지난해에만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서 현장 55곳과 본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403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8월11일부터 10월31일까지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62개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독 결과, 전국 현장 62곳 가운데 55개 현장에서 총 25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미설치, 통로 미확보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와 함께 굴착면 붕괴 방지 미흡,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기준 위반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이 가운데 30건은 사법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관리적 의무를 소홀히 한 228건에 대해서는 총 5억3천2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본사 감독에서도 문제점이 대거 드러났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지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미흡, 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총 14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약 2억3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용부는 단순한 법 위반 여부 점검을 넘어 포스코이앤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도 병행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영시스템과 중대재해 예방 활동 전반을 점검했다.

진단 결과,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수년간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했음에도 안전보건경영방침이 8년간 동일하게 유지되는 등 최고경영자의 안전 철학과 조직 운영 방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경영방침 개정을 통해 전사적인 안전 경영 비전을 명확히 하고, 안전보건계획 등 주요 사안을 이사회 핵심 의제로 상정·의결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안전관리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장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이 낮고 처우 개선이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9월 기준 포스코이앤씨 현장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34.2%다. 다른 주요 건설사들의 42~60% 수준에 비해 낮다. 정규직 전환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최근 전환 실적이 없다는 점도 지적 대상에 올랐다.

중대재해 예방 측면에서는 안전보건 매뉴얼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위험성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가격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안전 수준을 함께 반영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고용부는 강조했다.

아울러 포스코이앤씨가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와 작업거부권 제도는 익명성 보장 미흡과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 우려 등으로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노동자 의견 수렴과 현장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정·사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감독을 계기로 포스코이앤씨는 조직 전반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쇄신해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기업의 사활을 걸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1건, 2024년 3건, 2025년에는 5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