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노란봉투법' 후속 조치 가속...하청 노조 교섭권 실질 보장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실시

김우람 기자 기자  2026.01.20 15:36:2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안착을 위해 시행령을 다듬는다.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사용자와 실질적인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구체화했다. 


20일 고용부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6일까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오는 3월10일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 양측의 우려를 적극 수렴한 결과다. 정부는 지난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기존 노사 관계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주력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교섭단위 결정 기준의 명확화다. 기존 입법예고안은 분리와 통합 기준을 하나의 조항에 통합해 규정했다. 수정안은 이를 일반적인 원칙 규정과 원·하청 관계에 적용하는 예외 규정으로 이원화했다.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법적으로 더욱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원·하청 교섭단위 결정 시 이해관계의 공통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된다. 이익대표의 적절성이나 갈등 가능성 역시 핵심 판단 지표다. 이는 기존 원청 노동자 사이의 교섭 체계를 보호한다. 동시에 하청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작용한다. 당초 입법예고 취지를 유지하면서 노사 양측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실효성도 대폭 높인다. 노동위원회가 교섭 전 단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사용자성이 인정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면 사법 처리를 추진한다. 부당노동행위 사법 처리 등 엄격한 절차를 통해 원·하청 간의 실질적인 대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재입법예고를 통해 최종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밟는다.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 내달 중 시행령 개정을 최종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과 안정적인 교섭 체계 구축이라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될 전망이다.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