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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최장 170일 수사

여당 주도 법안 처리된 지 나흘 만...17가지 의혹 추가 수사

추민선 기자 기자  2026.01.20 14: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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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밝히지 못한 여죄를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나흘 만이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특검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물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250명 규모의 특검팀이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 간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국토부가 사고 이해 당사자일 수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소속 기관이 조사를 맡으면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정됐다.

또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은 안건도 심의·의결됐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