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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최대 40% 소득공제…서학개미 유턴엔 '당근', 재매수엔 '채찍'

RIA 해외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 공제…'체리피킹' 차단 장치 구체화

박대연 기자 기자  2026.01.20 11: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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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축으로 한 투자 세제 지원에 나선다. 장기 투자에는 소득공제와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기 위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공제 제도도 도입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한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소득공제율은 투자금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3000만원 이하 투자분은 4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20%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10%가 각각 적용된다. 다만 투자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환매하거나 양도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된다. 전용계좌는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BDC에는 소득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주식 투자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도 구체화됐다. 대상은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 중이던 해외주식을 RIA로 입고한 뒤, 해당 계좌 내에서 매도한 경우다. 매도 대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RIA를 통한 양도소득 공제는 1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을 한도로 하며, 매도 시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올해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80%, 하반기에는 5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세제 혜택만을 노린 '체리피킹'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도입된다. 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일반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경우, 해당 금액에 비례해 양도소득 공제 혜택이 조정된다.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개인투자자용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며, 공제 한도는 1인당 500만원이다. 해당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비과세한다.

기업 부문에서는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해당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올해에 한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RIA 등 세제 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