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약 20년간 총장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대학 내 핵심 권력을 행사해온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소속 A 교수(현 대학 주요 보직자)가 같은 학과 후배 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마산중부경찰서에 고소당했다.
◆20년 비서실장 경력이 만든 '절대적 위력'…거부 시 인사 불이익 우려
고소인 B 교수는 2010년 임용 이후부터 2017년까지 약 15년 가까이 A 교수로부터 상습적인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B 교수는 고소장에서 A 교수가 20년 이상 대학 총장의 지근거리에서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학내 인사와 행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점을 강조했다.
이어 후배 교수의 인사고과와 승진 심사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A 교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기에, 지속적인 추행에도 불구하고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즉각적인 항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공개 석상서 '항거곤란' 상태 만들어 기습 추행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 2017년 6월경 거제시에서 열린 체육교육과 하계스포츠수업 간담회에서 발생했다. 당시 A 교수는 조교와 학생 60여명이 지켜보는 공개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B 교수에게 '러브샷'을 강요하며 위력을 행사했다.
특히 A 교수는 B 교수에게 자신의 양쪽 귀를 잡도록 명령한 뒤, 자신 또한 B 교수의 양쪽 귀를 붙잡으며 B 교수를 사실상 양손이 묶인 것과 다름없는 '항거곤란' 상태를 만들었다.
이어 A 교수는 이 틈을 타 다수의 학생 앞에서 B 교수의 입술에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하는 대범하고 굴욕적인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학계 내 권력형 성범죄 뿌리 뽑아야"…강제추행죄로 고소
B 교수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 내 핵심 보직을 장기간 독점해온 가해자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후배 교수의 인격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유린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지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대신, 폭행성과 유형력 행사가 명백히 인정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공소시효 10년)로 고소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 교수는 "그날 이후 학생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 오랜 시간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왔다"며 "가해자가 여전히 대학 내 요직에 머물며 반성조차 하지 않는 모습에 고소를 결심했다"며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