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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귀촌인 이 모 씨, 국가인권위에 진정… "수사·행정 절차 공정성 및 인권침해 의혹"

정기환 기자 기자  2026.01.19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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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 밀양으로 귀촌한 이주민 이 모 씨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과 행정 처리 절차에서 '피해 신고인 보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 이 씨는 최근 수년간 진행된 여러 고발 및 수사 절차를 겪으며 공권력 집행 방식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씨 측에 따르면, 과거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사실관계 판단을 두고 상당한 이견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사건이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으로 종결되기도 했다. 

이 씨는 "장기간 반복된 수사 절차와 갈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절차적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이 씨는 2024년 제기된 하천법 위반 관련 고발 사건의 처리 과정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해당 사안은 본래 행정기관의 관리·단속 권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수사에 개입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그 적정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유사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고발과 수사가 집중된 점은 형평성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며 그간 상급 기관에 민원과 감사 요청을 지속해 온 배경을 설명했다.

이 씨가 이번 진정을 통해 강조한 핵심은 '공권력 집행 현장 속 약자 보호'에 있다. 그는 무혐의 처분 이후 과거 수사 과정에 관여했던 관계자들로부터 도리어 고소를 당하게 된 상황에 대해 "피해 신고인의 정당한 문제 제기 권리와 인권 보호 원칙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진정은 특정 기관이나 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수사와 행정 전반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 공적으로 확인 받기 위한 것"이라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 상태임에도 공정한 절차 확립을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덧붙였다.

현재 이 씨가 제기한 진정 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조사 결과와 관계 기관의 공식 입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