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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탕감'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30% 대부업체서 보유

금융당국, 협약 대부업체 인센티브·미가입 시 현장점검

장민태 기자 기자  2026.01.19 17: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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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부업체가 장기 연체자의 빚 탕감을 위해 조성된 '새도약기금'의 매입 대상 채권 중 약 3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새도약기금 참여 대부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참여 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19일 관계기관 합동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참석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부업권이 보유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인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은 약 4조9000억원으로 전체 대상채권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가 개인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 또 새도약기금 참여 우수 대부업체에 은행권 대출 기회를 열어주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현재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 13개 업체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했다. 또 10개 대부업체가 금융당국과 가입 협의 중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새도약기금 미가입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중 매입채권추심업체의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적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위규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와 영업행위 개선 지도를 공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협약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과잉추심 등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