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국내외 금융사 6곳에 대해 총 39억7000만원에 달하는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3월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단일 제재로는 최대 규모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당국의 엄정 대응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해 10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신한자산운용과 노르웨이 파레토증권 등 6개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신한자산운용은 지난 2023년 3월14일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주식 5000주(18억5331만원 상당)를 매도 주문했다가 적발돼 3억706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해외 기관 중에서는 노르웨이 파레토증권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파레토증권은 2022년 11월23일 보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보통주 17만8879주(109억1409만원 상당)에 매도 주문을 넣어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혐의로 22억62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외에도 캐나다 앨버타 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가 5억4690만원, 미국계 자산운용사 인베스코 캐피털매니지먼트는 5억323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또 노던트러스트 홍콩과 싱가포르 지아이씨(GIC) 프라이빗 리미티드에도 각각 1억4170만원과 1억2060만원의 과징금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제재 건 중 상당수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대적으로 벌였던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과정에서 포착된 사안들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NSDS)을 운영하며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 규제는 국내 증시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MSCI는 지난해 3월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한국 증시의 공매도 접근성 평가를 '개선 필요'에서 '플러스'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