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 내 청년창업공간 운영자 모집
■ 2026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프라임경제]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이달 말 30일까지 고령대가야시장 내 청년창업공간에 신규 점포를 운영할 만19~39세 청년 창업가를 모집한다.
지역 대표 전통시장이자, 또 하나의 지역명소로 자리잡고 있는 고령대가야시장 내 새로운 활력 및 시장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고, 청년층에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본 사업은 지난 2024년 7월 4개 점포가 문을 연 데 이어, 2026년 고령군 청년창업공간의 확장 조성을 위해 금년 하반기 신규 2개소 추가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상 점포는 42㎡ 규모 2개소로, 외식업 중 운영자가 원하는 업종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의무 운영 기간은 3년이다.
고령군에서는 해당 창업공간에 대해 공사 리모델링 전액, 업소용 냉장고 및 에어컨 등 각종 설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임대료의 경우 영업 첫 1년에 대해 지원하고, 추후 연장도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 2026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고령군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부터 개선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맞춰 제도 변경 사항을 군민에게 적극 안내하고,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기준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함으로써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현실화했으며, 이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1287원에서 2026년 207만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5444원에서 2026년 82만556원으로 인상한다.
청년이 스스로 근로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적용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기준도 완화한다. 소형이하이면서 10년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인 승합·화물자동차도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고,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된다.
의료급여는 기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부과하던 부양비를 폐지하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작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7 ~ 3.9만원 인상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6% 인상하기로 했다.
고령군 관계자는 "기준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이 없도록 촘촘히 살피며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