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건강피움센터 준공식' 개최
■ '2026년 고성읍 새해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 고성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프라임경제]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지난 1월19일 '고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건강피움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 이상근 고성군수, 최을석 고성군의회의장, 백수명 도의원, 허동원 도의원, 고성군의회 의원 및 고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운영위원 등 읍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건강피움센터는 '2019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추진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56억 9천만원으로 고성읍 성내리 13-3번지 일원(고성읍 보건지소 인근)에 조성됐다.
시설은 대지 면적 1865㎡, 건축 연면적 116966㎡로 건축물 1동, 지상 4층 규모로 마루운동실, 바둑교실, 체력진단실, 순환운동실, 수치유실, 영양교육라운지, 어린이체육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고성읍 보건지소 등 지역 보건자원과 연계해 주민의 건강관리 수요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성읍 중심지 생활서비스 거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건강피움센터는 집기·비품 설치와 운영체계 정비를 거쳐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김현주 농협기술센터소장은 "건강피움센터 준공은 행정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낸 지역발전의 성과”라며, "주민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더욱 활기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2026년 고성읍 새해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고성읍사무소 청사 앞에서 캠페인 실시
2026년 새해에 들어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고성읍사무소(읍장 이현주)에선 지난 1월14일 고성읍사무소 청사 앞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산불 예방에 대한 지역 공감대 형성 및 참여 분위기 확산을 목표로 고성읍사무소 직원·새마을지도자 및 민원인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주요 활동으로 논·밭두렁 및 산림연접지 내 소각행위 금지, 담배꽁초 불법투기 금지 등 홍보를 위한 가두 캠페인을 펼쳤으며 고성읍사무소를 방문한 주민들에게 홍보 리플릿 및 안내문을 배부했다.
특히, 작년 산불의 절반 이상이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사람들의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고성읍사무소에선 이번 캠페인 이후로도 산불예방 계도·단속,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 홍보 및 마을 방송을 통한 산불예방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 고성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지속 추진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해 온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2026년 군비 2100만 원을 확보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초기 보증금 부담을 줄여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주거 정착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로,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을 가구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연장 시에는 자격 확인과 함께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 주택은 고성군이 운영하는 △고성군 다시봄 공공실버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서외 LH 행복주택 △동외주공아파트 △고성남외행복마을 공공임대주택이다.
지원 신청은 입주 및 임대보증금 잔금 완납 전에 가능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금 납부 영수증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지참해 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팀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임대보증금 잔금 완납 또는 입주가 완료된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지원 기간 종료,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체, 임대주택 퇴거, 기타 지원 자격 상실 시에는 융자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강도영 건축개발과장은 "임대보증금 부담으로 주거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임대주택 입주 단계에서 꼭 필요한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거 지원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