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 기본소득…착(chak)카드 만들고 행정복지센터 방문"
■ 남해군보건소-한국외식업중앙회 남해군지부, 간담회 개최
■ 남해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프라임경제] 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과 관련해 지역사랑상품권 '착(chak)카드'를 발급했더라도 기본소득 신청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착(chak)카드' 가입 후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착카드 발급은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사전 절차로, 기본소득 신청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신청 접수 후에는 제출 서류 검토와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가 확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카드형 '착(chak)카드'로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남해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원칙"이라며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직접 방문해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최초 지급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최초 신청은 지난 해 12월30일부터 2026년 1월30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기본사회팀(055-860-8844)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남해군보건소-한국외식업중앙회 남해군지부, 간담회 개최
선소 207에서 간담회를 개최해…개최외식업 경영환경 개선 및 상생 방안 논의
남해군과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남해군지부는 지난 14일 선소 207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외식업 경영환경 개선 및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충남 군수, 곽기두 보건소장, 김윤상 한국외식업중앙회 남해군지부장 및 임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환경개선 사업' 추진 성과가 공유됐으며, '2026년 지원사업 계획과 세부 추진 로드맵'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또 남해군보건소는 변화하는 외식업 환경에 대응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실질적인 발전 방향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상호간 논의가 진행됐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2025년 '국민고향 남해방문의 해'를 통해 700만명의 관광객이 남해를 찾았고, 그 중심에는 1000여개의 외식업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며 "2026년에는 '자연과 감성의 국민쉼터 남해!'라는 관광 슬로건 아래 남해가 국민들의 쉼터, 로컬 여행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광과 외식산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외식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김윤상 한국외식업중앙회 남해군지부장은 "남해군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행정에만 의존하기보다 회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 외식산업 발전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과 역할을 다하고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관광 슬로건에 맞춰 친절과 배려로 국민쉼터 남해가 될 수 있게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남해군보건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남해군지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와 협력 사업을 지속하며,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역 외식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 남해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1월16일∼1월 30일 접수…저금리 융자 지원
남해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안내 포스터. ⓒ 남해군
남해군은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귀농인의 초기 영농기반 마련과 주거 안정을 통한 농촌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만18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하인 자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6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으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 당해연도 전입 예정인 '귀농희망자' 등이다.
세대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원이며, 대출금액은 한도 이내 대상자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대상자 선정은 1차 서류 평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사업계획, 추진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상반기 사업신청은 1월16일부터 1월 30일까지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 (055-860-8837, 8630)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남해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상세내용과 관련 서식을 확인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