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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방해' 오늘 1심 선고…전 과정 생중계

추민선 기자 기자  2026.01.16 11: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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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포함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이 기소한 8개 사건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선고 장면은 TV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받는다. 

이외에도 계엄 해제 후 계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해 폐기한 혐의,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