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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면 바로 조치" 당진시, 미납 자동차세에 '압류·번호판 영치' 초강수

9522건·15억5000만원 체납… 미납 시 압류·번호판 영치 불가피

오영태 기자 기자  2026.01.16 0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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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남 당진시가 미납 자동차세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선다. 당진시는 15일 2025년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미납분 9522건, 총 15억5200만원에 대해 독촉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부 기한은 오는 2월2일까지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반기(7월~12월) 차량 보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시는 이번 독촉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한 체납처분을 예고했다.

체납 시에는 △부동산·차량·예금·매출채권 등 재산 압류 △각종 인허가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무인 공과금수납기 및 현금인출기에서 통장·현금·신용카드로 가능하며, 보이는 ARS를 통한 카드 납부도 지원된다. 이 밖에도 인터넷뱅킹, 지로, 위택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을 활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당진시 징수과장은 "독촉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 체납 및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징수과 체납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