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연간 10조원에 육박하는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대한민국 재정분권 구조를 뒤흔드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충남도는 지난 15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 특례에 따른 예산 확보 효과와 향후 대응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재정 특례 담당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충남특별시 출범 시 국세 이양에 따른 세수 증가 근거와 재정 파급 효과가 공유됐다.
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현행 75대 25에서 최소 60대 40 수준까지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연방국가 수준의 재정권 이양 없이는 행정통합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비중은 스위스 54.9%, 캐나다 54.8%, 독일 53.7%, 미국 41.6%로 나타났다. 일본도 37.5%로, 우리나라(23%)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대전·충남과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 원안은 제42조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제외분의 5%를 특별시에 교부하도록 명시했다.
도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을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만큼 전액 이양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법인세 역시 지방정부의 기업 유치와 인프라 투자 성과가 반영돼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부가가치세는 대전·충남 인구가 전국의 약 7%(360만명)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총액의 7% 이양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중 5%를 특별법에 반영했다.
특례가 원안대로 반영될 경우, 대전충남특별시는 연간 △양도소득세 1조1534억원 △법인세 1조7327억원 △부가가치세 3조6887억원 등 총 6조원 이상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 여기에 보통교부세 특례 지원, 지방소비세 안분 가중치 조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기금 등을 더하면 총 추가 확보 재원은 9조6274억원에 달한다.
도는 이 재원을 피지컬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디스플레이, 에너지 등 첨단 산업 육성과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 집중 투입해 특별시를 글로벌 기술혁신 거점으로 도약시킨다는 구상이다.
또 철도·도로 등 광역 교통망을 특별시가 직접 구축해 주민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료·교육 인프라 확충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낙후 지역 집중 투자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지연됐던 지방도 확포장, 지방하천 교량 건설, 하천 정비 사업 등도 신속한 결정과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침체가 우려되는 시군에는 신재생에너지와 첨단 산업 인프라를 집중 배치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전형식 부지사는 "중앙집권적 재정 독점 구조에서는 지방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며 "행정통합의 핵심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재정과 권한의 이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지방정부 통합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가 차원의 과감한 재정 이양이 전제돼야 한다"며 "특례가 훼손 없이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분권 논리를 보강해 국회 특별법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주민 홍보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TF는 앞으로 자치권, 경제·산업, 농업·에너지 분야 권한 이양 논의를 순차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