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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제도화 첫발…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국회 통과

분산원장 기반 증권 발행 허용…투자계약증권 증권사 유통 가능

박대연 기자 기자  2026.01.15 17: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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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STO)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분산원장이 법적 효력을 갖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되면서,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발행인은 법정 절차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사전 통지하고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토큰증권은 증권의 '형식'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채무증권이나 지분증권 등 기존 증권 전반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증권인 만큼 공모 시 증권신고서 제출과 공시 의무 등 기존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계약증권 유통 허용'이다. 공동사업에 투자해 사업 성과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는 투자계약증권은 그간 비정형적 특성을 이유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가 제한돼 왔다.

개정안 통과로 투자계약증권도 증권사 중개 대상에 포함되면서 투자 접근성과 정보 제공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술품 전시·관리 사업이나 한우 축산 사업 등 조각투자 형태의 프로젝트를 자본시장과 연결할 수 있는 여지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토큰증권 도입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증권화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을 통해 수익 분배 구조 등 비정형적 권리 설계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점도 제도 도입 효과로 거론된다.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인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 시행과 동시에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내달 중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업계·학계가 참여하는 '토큰증권 협의체'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협의체는 기술·인프라, 발행제도, 유통제도 등 3개 분과로 구성돼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과 유통 공시 체계, 인가 기준 등 세부 규율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관련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난 2023년 7월 처음 발의됐으나 한 차례 폐기된 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돼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최종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