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200억원대에 대해 반환 책임을 지게 됐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이 차액가맹금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유사 소송 확산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가맹점사업자 양모씨 등 94명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단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피자헛 본사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만큼 추가로 수취하는 금액이다. 사실상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매출액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기보다, 원·부자재 유통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확보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수익구조로 자리 잡아 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12월 가맹점주 94명이 "피자헛 본사가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차액가맹금을 받아온 것은 부당이득"이라며 제기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에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로열티)를 지급하면서도, 동시에 원·부자재를 매입할 때 차액가맹금이 포함된 물품대금을 함께 부담해왔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받으려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지급 근거를 명시한 조항이 없고, 묵시적 합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차액가맹금 비율 산정이 가능한 2019~2020년분만 인정해 약 75억원 반환을 판결했다. 이후 2심은 2016~2018년과 2021~2022년분까지 포함해 총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시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합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피자헛의 경우 차액가맹금 수수에 관한 합의가 묵시적으로도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양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맹계약 체결 경위와 전체 내용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본부가 법적 불확실성이나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합의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가맹점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거래 관행 등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수익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 상당수가 차액가맹금 모델에 기반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경우 업계 전반이 줄소송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수취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금이라는 원심을 확정한 결정"이라며 "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유통업계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액가맹금은 국내 물류 구조, 영세 가맹본부 중심 산업 특성, 로열티 회피 가능성 등을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상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아 왔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차액가맹금 수취 시 명시적 합의만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경우 매출 162조원 규모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가맹점 10개 미만 브랜드가 72%, 100개 미만 브랜드가 96%에 달하는 업계 구조상 유사 소송이 확산되면 줄폐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134만 산업 종사자 역시 고용 축소와 경영 부담 확대 등 타격이 예상되며 K-프랜차이즈 해외 진출도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판결 여파에 대응할 방안을 업계와 함께 고민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향후 유사 소송에서는 사법부가 업계 현실과 상거래 관행을 감안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