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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식] 중기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산봉황시장' 선정

최병수 기자 기자  2026.01.15 09: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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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산봉황시장' 선정
■ 자동차세 연납 접수…1월 납부 시 4.57% 공제


[프라임경제] 구미시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가 주관하는 '2026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문화관광형)' 공모에 선산봉황시장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선산봉황시장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국비 4억1000만원, 지방비 4억1000만원 등 최대 8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올해 1년 차 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4억원이 투입되며, 사업단장 선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전통시장과 연계해, 시장을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닌 지역의 특색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 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구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선산봉황시장이 보유한 고유 자원과 기존 인프라(청년몰 등)를 결합해 차별화된 시장 브랜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선산 곱창'을 활용한 '선산 곱창데이'를 운영하고, 지역 스토리를 입힌 '합격 스토리 브랜드형 메뉴'를 개발해 외부 관광객 유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장 아케이드 입구와 진입로 LED 간판 설치, 상징 조형물 리뉴얼, '합격의 종' 설치 등 관광객 편의와 상징성을 높이는 기반 시설도 정비한다.

한편 선산봉황시장은 이마트 노브랜드와 키즈카페 등이 입점한 '청년상생스토어'를 갖추고 있어, 전통시장과 대기업, 청년 상인이 공존하는 협업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김장호 시장은 "전통시장과 문화·관광 요소를 연계하는 사업 방향에 따라 선산봉황시장의 환경과 콘텐츠를 정비해 나가겠다"며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찾는 시장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자동차세 연납 접수…1월 납부 시 4.57% 공제
2월2일까지 신청, 위택스·스마트위택스 통해 온라인 납부 가능

구미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2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2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각각 과세된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3월에 신청해 3.76%, 6월에는 2.52%, 9월에는 연세액의 1.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후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할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차량 변경 후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2월2일까지 구미시청 세정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16일부터는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문영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연납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기한 내 납부해 절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