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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규제혁신 '전국 최우수'…특별교부세 4억원 확보

현장 밀착 행정·미래산업 규제 선제 정비 성과 인정

오영태 기자 기자  2026.01.15 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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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전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2025년 한 해 동안의 지방규제혁신 추진 실적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구분해 상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추진계획 수립, 규제 발굴, 규제 개선 활동, 규제 개선 성과 등 4개 항목을 중심으로 정성·정량 지표와 가점을 종합해 평가했으며, 전국 24개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가 차등 지급됐다.

대전시는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는 동시에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 같은 '발로 뛰는 규제혁신'은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실질적 성과로 연결됐다. 더불어 체계적인 규제 관리·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산업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대전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발맞춰 2025년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성공적 도입을 목표로 'UAM 버티포트 인허가 규정'을 선제적으로 신설하며, 신교통 체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2023년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임대기간 갱신 근거 명확화', 2024년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고밀도 도심형 과학 클러스터 조성의 토대를 구축했다.

이러한 규제혁신 성과는 우수기업 유치와 연구개발 역량 강화, 신산업 도입을 뒷받침하는 선순환 혁신체계로 이어지고 있으며, 반도체·바이오·우주항공 등 대전의 핵심 전략산업 분야에서 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치흠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불합리한 규제 해소는 기업 활동의 제약을 없애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은 규제혁신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투자와 일자리가 이어지는 도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